청년도약계좌 5년 이전에 해지할 경우, 은행 변경을 원할경우(해지 외 추천방법)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에게 제공되는 복지혜택으로 많은 청년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60개월) 동안 1천원 ~ 70만원을 자유롭게 납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기 5년을 채우지 못하고 그 전에 해지할 경우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5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은행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지

해지에는 총 3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1. 만기해지

만기해지는 납입기간이 끝나서 본인이 납입한 돈과 정부기여금을 받고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입니다. 이때는 재가입이 불가능 합니다.

 

2. 특별중도해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이 발생 하였을 경우가 이에 해당 됩니다.

이때에는 신규 가입과 동일한 방법으로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비과세 혜택은 특별중도해지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계좌 해지를 했을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3. 일반중도해지

가입 이후 5년 만기가 되기 전에 특별중도해지 사유 없이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입니다.

이때에는 신규 가입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초 가입한 날로부터 중도해지까지의 기간 동안의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은행 변경을 위한 해지 또한 동일하게 일반중도해지로 적용됩니다.

 

 

해지 후 재가입, 해지 외 추천방법

특별중도해지 및 일반중도해지 후 청년도약계좌의 재가입을 할 경우에는 최초 심사를 받은 것과 동일하게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중도해지를 하였으니 최초 가입한 날로부터 중도해지까지의 기간 동안은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이 없습니다. 이와 함께 해지한 달로부터 2개월 이후부터 재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60개월 중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가 차감되는 기간은 최초 가입한 날로부터 중도해지일 + 2개월이 됩니다.

재가입 계좌의 계약기간도 동일하게 60개월 고정입니다.

정부기여금은 계약기간인 60개월에서 기 가입기간(+ 2개월)을 차감한 비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일반 중도해지를 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이득이겠으나, 급하게 돈이 필요하거나 입금이 불가능한 상황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 가입되어 있는 청년도약계좌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는 것을 추천
  • 입금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최소 금액인 1천원이라도 유지하는 것을 추천

 

은행 변경

1. 계좌개설 이전 : 아직 가입 신청 단계라면 해지 절차 없이 다른 은행에 중복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후 가입가능 통보를 받은 은행 중 한곳에서 가입하면 됩니다.

2. 계좌개설 이후 : 이미 계좌개설이 완료 되었다면 해지 후 재가입 해야 합니다. 해지월 기준 2개월 후부터 재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에도 재가입 계좌의 계약기간은 60개월 입니다.

계좌개설 이후 은행 변경 상황은 일반중도해지에 포함되므로 일반 중도해지 절차를 확인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청년도약계좌의 5년 이내 해지가 발생할 경우와 은행 변경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인해 이율이 좋으므로 가능하다면 5년을 유지하여 목돈과 이자를 수령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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