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자영업 등에는 절세가 너무나 필수입니다.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세금에 대해 알아야 하고 최종적으로 비용을 잘 처리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매출에 신경 쓴다고 세금을 미뤄두게 되는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매출의 일부로 생각하고 잘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비용처리를 할 때 주의사항
비용 처리 시 주의 사항 6가지 입니다.
-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비용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즉, 개인적으로 밥을 먹고 장보는 것 등 사업과 관련 없는 것은 비용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 사업자의 비용처리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이 월급을 받으면 사업처럼 무언가 매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적용 해 준 것입니다. 이것은 사업자들은 적용받지 못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매출을 만들기 위해 무언가를 사는 것은 사용한 비용을 공제하는 것이지 소득공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비용처리가 가능한 세금은 부가세와 소득세 입니다. 이부분은 아래 링크에 자세히 설명 되어 있으니 참고 해주세요.
초보 사업자 왕기초 세금, 개인사업자 세금 –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기본알기 – 모든이 의 정보 (modeun-if.com)
- 세금신고 할때 영수증은 모두 국세청에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5년간 잘 보관하고 있다가 영수증을 근거로 신고를 하는 것이지 제출하지 않습니다.
- 물건을 매입할 때 부가세 별도라고 하여 계산서를 요청하면 10% 추가 비용을 요구합니다. 이때에는 10% 추가 비용을 내고 계산서를 받는 것이 유리 합니다. 어차피 부가세는 환급 대상이어서 돌려 받게 되며, 부가세 외에 소득세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 사업자 등록이 안된 사람에게 지출 할 때는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부가세 환급 가능한 범위
부가세의 개념은 너무나 명백하고 간단하여 영수증만 잘 챙긴다면 그 자체로 큰 절세가 될 수 있습니다.
[물건 구매 시]
본인이 사업에 사용할 용도로 어떤 물건을 구매해야 한다면 일반 과세자에게 구매해야 합니다. 그래야 본인이 추후 부가세 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에 사용한 비용으로 잡히게 됩니다.
물건 구매 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을 요구하거나 신용카드로 구매하시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 3가지 중 하나가 있어야 하며, 이 3가지 중 하나의 증빙이 없다면 절대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물건 구매 외]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사람(프리랜서 등)과 업무를 할 때에는 원천징수를 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아래와 같이 계산 되며 각각의 설명은 1)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과세표준(종합소득세액 – 소득공제 – 이월결손금) X 종합소득세율 – 세액공제 및 세액 감면액(+ 가산세, – 기납부 세액)
1) 종합소득세액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이 있지만 사업자에게 가장 중요하게 적용되는 것은 사업소득입니다.
- 사업소득 = 총 수입금액(매출액) – 필요경비(매입액)
2) 소득공제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추가공제 – 경로우대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한부모 100만원 등
연금보험료공제 –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전액 공제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 주택자금공제, 교육비, 의료비 (성실신고대상자만 가능)
조특법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3) 종합소득세율
아래 블로그 내용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초보 사업자 왕기초 세금, 개인사업자 세금 –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기본알기 – 모든이의 정보 (modeun-if.com)
4)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 자녀세액공제 –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초과부터 1명당 +30만원
- 6세이하 자녀 세액공제 – 6세 이하 자녀 2명째부터 1명당 15만원
- 출산입양세액공제 – 해당과세 기간에 출산하여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부터 70만원
- 기장세액공제 – 산출세액의 20%, 100만원 한도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 비용의 60%, 100만원 한도
- 연금계좌 세액공제 – 연금저축 최대 400만원
5) 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
- 과소(초과환급) 신고 가산세
- 납부(환급) 불성실 가산세
- 증빙불비 가산세
- 무기장가산세
6) 기납부세액
- 중간예납세액
- 수시부과세액
- 원천징수세액 등
기준을 잘 알아야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및 소득세의 기준 범위 안에서 사용 가능한 비용을 사용하여 세금감면을 받고 영수증을 잘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국세청에 영수증은 제출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추후 부동산 구매 등을 할때 국세청에서 돈의 출처를 추적 할 때 적게 낸 세금이 추적되어 적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세금을 잘 알고 절세 하여 영리하게 사업을 이끌어 가길 바랍니다.